출력복제원칙에 대해 예외 인정 – 왕재산 간첩단 사건
위 사건에서는
“① 압수·수색·검증 영장은 압수·수색·검증할 물건을 ‘각 압수·수색·검증할 장소 및 신체에
장소·관리·보관·사용하고 있는 컴퓨터(PC), 카메라, 캠코더, 녹음기,차량네비게이션,
디지털 정보저장매체(USB, CD, HDD, MP3, PDA, 전자수첩, 디지털테이프, 프린트기,
기타 각종 메모리 등) 및 同기기·매체에 수록된 내용’으로 하고 있는 점,
② 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·수색 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가 많게는
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
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,
③ 실제로 이 법원에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600여 개에 이르는 문건이
증거로 제출되었던 점,
④ 일부 보안USB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으며,
⑤ 삭제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”고
전제한 뒤에 “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한 것에는
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”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.
이 판결에서 법원은 압수 대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적시하였던 점을 인정하였고,
디지털 저장매체가 약 60여개가 존재하여 현장에서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는 것이
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, 암호 설정 및 데이터 복구 등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
넉넉하게 인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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